[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스물아홉 번째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전략(5) : 기술이전계약

시너스파크 자문위원인 기술전략센터 박수기 대표의 에이빙뉴스 칼럼을 공유한다. 박수기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출신의 성장전략 전문가다.


중소기업에서 타기업과 기술이전계약 또는 대학교, 출연연구소 등의 공공연구기관과 기술이전계약을 검토할 때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기본사항을 이해하고 접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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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계약에는 기본적으로 특허권을 기반으로 계약을 한다. 하지만 기술이전계약에는 연구노트, 도면, SW등 수많은 지식재산의 노하우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기술이전계약이 특허권을 기반으로 진행되므로 특허권에 명시된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양수도계약등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이전계약을 라이센싱이라 한다. 라이센싱이란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상표등)을 가지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가 타인에게 대가(로열티)를 받고, 그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계약을 말함. 라이센싱은 도입자에게 일정한 기간동안 제한된 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실시권을 제공하는 거래를 말한다.



양수도계약이란 특허권의 권리 전체가 타인에게 넘어가는 소유권 이전계약이라 이해하면 된다. 계약과 동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므로 실시권 계약에 비해 상대적으로 계약형태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이다.



전용실시권계약을 살펴보자. 실시권이란 특허에 명시된 기술을 실시(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이다.

전용실시권이란 라이센싱의 한 형태로, 전용실시권 허여(허락)는 실시권자가 독점적인 권리를 가진다. 특허권자도 전용실시권을 허여하면 실시를 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은 계약과 특허원부에 등록을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전용실시권자는 특허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제3자와 통상실시권을 체결할 수 있다. 전용실시권은 기술분야별, 지역별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상실시권을 살펴보자. 통상실시권이란 라이센싱의 한 형태로 여러기업 또는 여러명에게 실시권을 허여하는 계약의 종류이다. 따라서, 1건의 특허권에 통상실시권이 다수가 있을 수 있다. 통상실시권의 효력발생은 계약과 동시에 발생하며 전용실시권과 같이 특허원부에 등록할 의무는 없으나, 대항요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원부에 등록해야 한다.



기술이전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기술이전 계약조건에는 선급금과 경상로열티로 구분한다. 선급금은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사용권리를 주는 계약금 형태로 고정 기술료라 한다. 다음으로 경상로열티는 기술이전 이후에 매출등이 발생했을때 발생하는 기술료라 생각하면 된다. 즉, 경상로열티는 매출액, 영업이익, 제품개수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결이 가능하다. 또한 선급기술료도 마일스톤계약이라는 형태로 기술구현 또는 완성도에 따라 선급기술료를 분할 지급하는 형태로 기술료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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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싱시 다양한 계약조건이 발생한다. 라이센싱 계약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마일스톤 계약이다. 마일스톤 계약은 의료, 바이오분야, 의료기기등 임상, 성능시험, 인증등이 필요한 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마일스톤 계약은 통상적으로 기초, 원천기술일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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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하이브리드 계약전략이다. 하이브리드 계약은 특허+노하우+상표+저작권+영업비밀등 포괄계약을 하는 형태를 말한다. 즉, 특허권은 특허권이 만료되면 계약이 소멸되므로 포괄계약을 통해 계약기간이 연장되며 계약서 검토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약이다. 세 번째, 세퍼리트 계약이다.


세퍼리트 계약은 특허권1,2,3과 노하우1(도면1),2,3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맺을 수 있는 형태이다. 따라서 패키지를 전체를 묶어서 계약할 수도 있고, 패키지별로 구분해서 패키지별로 선택이 가능한 계약형태이다. 하지만, 세퍼리트 계약은 관리능력 부담이 증대된다. 왜냐하면 계약별 로열티금액 산정등 세부 검토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이상과 같이 기술이전 계약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이전계약은 다양한 검토사항과 법률적 이슈가 있어 독자적으로 검토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기술이전계약은 변리사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향후 리스크에 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출처 : 에이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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