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A부터Z] 스물여덟번째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전략(4)
- 이병섭
- 2022.05.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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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스파크 자문위원인 기술전략센터 박수기 대표의 에이빙뉴스 칼럼을 공유한다. 박수기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출신의 성장전략 전문가다.
기업은 다양한 성장전략이 존재한다. 기술기업의 경우 벤처기업, 연구소기업등 다양한 전략의 구사가 가능하다. 따라서 기술이전등의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연구소기업의 설립을 고민해야 한다. 연구소기업은 정부에서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연구소기업이란 무엇인가?
연구소기업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 (대덕·광주·대구·부산·전북)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국가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기업의 자본 및 경영 노하우를 결합시킨 새로운 형태의 기업 모델이다.
연구소기업의 설립근거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한다. 즉, 『연구소기업』이라 함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한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주체는 다음과 같다.
즉, 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첨단기술 지주회사등이 해당되며 통상 기업이 설립주체가 되며 주로 공공연구소 또는 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 지주회사가 지분을 참여하는(지분의 10~20%)구조가 흔하다.
연구소기업은 기술이전의 한 형태로 이해하면 된다.
연구소기업은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할 수 있다. 따라서 설립요건을 갖추어서 설립할 수 있다. 연구소기업은 설립목적, 출자비율, 기업소재지등 설립요건을 갖추면 설립할 수 있다.
첫째, 설립목적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해야 한다.
둘째,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다. 연구소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정부출연(연)등 연구기관이 설립되는 기업의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 출자자산을 지식재산권,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 그 밖에 연구기관이 보유한 양도 가능한 자산 출자 가능
셋째, 연구소기업의 기업소재지는 연구개발특구 안에 기업의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
연구소기업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갖종 혜택이 있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세제혜택이 있다. 국세의 경우 법인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의 혜택이 있다. 지방세의 경우 재산세 최대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취득세 면제의 혜택이 있다. 세제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연구개발의 사업화 과제에 지원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유형은 세가지 형태가 있다. 합작투자형, 기존기업전환형, 신규창업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합작투자형은 연구기관과 기존 기업이 기술과 현금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기존기업전환형은 연구기관이 기존기업에 기술등을 현물출자하여 기존기업을 연구소기업으로 전환하는 형태이다.
신규창업형은 연구기관과 신규창업자가 기술과 현금등을 공동 출자하여 새로운 기업을 설립하는 형태이다.
연구소기업을 통한 성장전략은 가능한 모델일까?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제1호 연구소기업('06년 원자력(연)) 최초 코스닥상장사인 콜마BNH(주)를 들 수 있다.
상장일은 '15.2.3이며, 종가기준 시가총액이 1조276억원 수준이다. 이를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시 지분에 참여한 연구원, 기업대표, 임직원등은 상장에 따른 지분가치를 통해 부를 창출했다. 콜마BNH(주)는 연평균 매출액은 86% 신장, 고용 39%가 증가하였다. 주요제품은 면역, 항암효과 제품 등 헬스케어 관련 제품이다.
연구소기업은 이와 같이 기업의 비즈니스 역량과 공공연구원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역량이 결합된다면 커다란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연구소기업과 같은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다.
출처 : 에이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