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스물여섯 번째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전략(2) : 기술이전지원기관 활용하기

시너스파크 자문위원인 기술전략센터 박수기 대표의 에이빙뉴스 칼럼을 공유한다. 박수기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출신의 성장전략 전문가다.


중소기업에서 기술이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기관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우선,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을 지원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거래전문관 활용
둘째,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사업활용
셋째, 기타 전문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활용

우선 첫 번째는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발명진흥회에 관심을 갖고 도움을 요청하자. 한국발명진흥회는 기술이전을 위한 조직으로 지식재산거래소를 운영한다. 또한 기술이전에 도움을 주기위한 국가지식재산플랫폼인 IP-Market(http://www.ipmarket.or.kr)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기술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도입기술의 테마 선정 - 공급기술의 탐색 - 기술공급자와 기술미팅 - 기술이전조건 협상 - 기술이전계약 법률검토 - 기술이전계약체결 - 기술사업화를 위한 기술금융 및 추가R&D(R&BD)설계 - 양산 및 사업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중소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전 과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이 기술도입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한국발명진흥회의 특허거래전문관제도를 활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거래전문관은 기술도입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밀착상담을 통해 기술이전 전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기술도입을 한 중소기업을 위해 기술금융과 추가 기술개발등 양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설계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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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술보증기금의 테크브릿지사업이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혁신센터를 전국 광역단위로 운영한다. 기술혁신센터는 기술도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지원조직이라 이해하면 된다. 즉, 기술도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한 기술이전 지원 및 기술금융을 지원한다.

즉, 기술도입이 필요한 기업을 위해 기술도입비용, 기술사업화비용등의 보증을 지원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는 테크브릿지R&D를 신설했다. 즉, 테크브릿지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과제가 테크브릿지 R&D이다. 다만,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혁신센터는 순환보직으로 기술이전에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약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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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기타 전문기관의 기술이전을 확인해 보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전에 특화된 조직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전기관 및 기술사업화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또한 매년 100회이상 기술이전 설명회를 진행하므로 기술이전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산업기술진흥은 기술이전사업화정보망(NTB)을 운영한다.

기술도입이 필요한 기업은 기술이전사업화정보망을 통해 기술이전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이전 후속 R&D를 지원한다. R&D재발견과제로 NTB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중소기업은 지원할 수 있다. R&D재발견과제는 이전받은 기술의 추가기술개발과제로 주관기관은 중소,중견기업이 참여기관으로 기술공급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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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이 있다. 과학기술일자리 진흥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초, 원천기술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은 미래기술마당을 통해 기술이전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기술이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기관을 활용하여 기술기반 성장전략을 구사해야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출처 : 에이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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