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스물한 번째 - 기본인증확보전략(기업부설연구소)

시너스파크 자문위원인 기술전략센터 박수기 대표의 에이빙뉴스 칼럼을 공유한다. 박수기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출신의 성장전략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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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반 중소기업은 다양한 인증을 통해 정책자금 확보와 절세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기본인증에는 부설연구소, 벤처기업인증, 이노비즈인증등이 있다. 중소기업의 기본인증은 난이도가 높지 않고 중소기업 스스로 충분히 인증을 받을 수 있기에 외부 도움없이 자체적으로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세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즉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기업부설여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과 동시행규칙 제3조, 4조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에서 업무를 대행한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된다. 설립신고 전에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및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체크가 필요하다.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연구전담요원 수에 따라 구분되며,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1명 이상의 연구전담요원이 있으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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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기업규모 및 창업형태 별 연구전담요원 수)] , 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또한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인적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적요건이며, 연구전담요원의 학력 또는 기술 자격증에 따른 자격요건을 알아본다. 학력 또는 자격증 둘 중에 하나 이상 충족하면 된다.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또는 서비스분야(서비스 분야에 한정) 1급 이상의 자격을 갖고 있으면 연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자연계열의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보유자로서 연구경력 2 년 이상 경력 보유자 가능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연구경력 4년 이상 경력 보유자로서,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또는 기능사 자격증 보유자 가능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요건 중에서 물적요건이 충족 되어야 하며, 연구공간에 대한 설치기준이 있다.

• 연구공간은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 중기업, 소기업,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 서비스 분야 대기업, 중견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분야 중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업종만 해당)로서 연구공간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는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부서와 구별이 되어있으면 

연구공간으로 인정함

• 무허가 건물, 가건물, 주거전용 건물은 연구공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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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연구소는 물적요건, 인적요건등을 만족시킨 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손쉽게 진행할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세제혜택부분을 살펴보자.


첫째,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즉,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의 일정률을 법인세에서 공제(당기분 또는 증가분 중 선택)

– 당해연도 발생금액의 25%(중견기업은 8%, 대기업은 0~2%)

– 또는(당해연도-직전연도)×50%(중견기업 및 대기업은 25%)


두 번째,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 ~ 최대 4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세 번째,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혜택이 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6% 세액공제(대기업은 1%, 중견기업 3%)


네 번째,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감면혜택이 있다. 2022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일부를 감면

– 중소기업: 연구소용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취득세 60%, 재산세 50%)

– 대기업: 연구소 면적에 대한 지방세의 35%(단, 과밀억제권역내 설치하는 연구소는 제외)


마지막으로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있다. 중소·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이상 부설연구소 설립시 혜택에 대해 살펴보았다.


부설연구소설립을 통해 중소기업은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부설연구소 설립은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이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음 시간에는 벤처기업인증에 대해 살펴보겠다.


출처 : 에이빙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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