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A부터Z] 서른 한 번째 - 인재경영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제도(스톡옵션)와 우리사주제도

시너스파크 자문위원인 기술전략센터 박수기 대표의 에이빙뉴스 칼럼을 공유한다. 박수기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출신의 성장전략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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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대기업등과 처우등에 있어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일까?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상장을 통해 자본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사주조합과 스톡옵션제도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우선 스톡옵션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스톡옵션은 주식매수선택권이라고 하며 벤처 등 새로 창업한 기업들이 자금 부족에도 불구하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널리 활용한다. 스톡옵션제를 이용하게 되면 임직원들도 자사의 주식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리고 일정기간이 자나면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됨으로써 임직원들도 기업성장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스톡옵션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고, 전문경영인들은 스톡옵션을 통해 급여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한 스톡옵션은 철저하게 능력 중심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직급 또는 근속연수를 바탕으로 하는 우리사주조합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러나 경영진이 기업의 장기적인 성과보다는 단기적인 주가 상승을 위해 스톡옵션을 발행하는 경우에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도 있다. 스톡옵션에는 자기주식양도형, 신주발행형, 차액정산등 세가지 방식이 있다.


『자기주식양도형』은 임직원이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예정된 저가로 양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형태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본증가 없는 스톡옵션 부여방식이다. 즉, 창업자의 지분비율이 감소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회사 이익 중 일부를 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해 놓아야 한다. 『신주발행형』은 임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액면가로 신주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 택하는 방법이다.


신주발행형 스톡옵션의 경우에는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면서 주식 수도 증가하기 때문에 창업자의 지분율이 감소하게 된다.


『차액정산방식』은 스톡옵션권을 갖고 있는 임직원들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기보다는 액면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회사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이다. 임직원이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회사의 운명과 같이 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경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창업자는 지분을 유지하면서 향후 추가로 적은 지분으로 고액의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회사에 불리한 스톡옵션 유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사주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과 노사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우리사주는 발행주식의 20%를 기존 주주 보다 우선적으로 배정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근로자별 연봉한도나 누적적 취득한도 등에 제한이 있다.


기업에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스톡옵션방식과 우리사주제도를 활용한다면 손쉽게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 최근 창업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지만, 스타트업은 우수인재를 유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스톡옵션제와 우리사주제도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한다.


출처 : 에이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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