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기의 기업성장전략 A부터Z] 열여섯 번째 - 자금조달전략 - 투자유치전략(2)
- 이병섭
- 2021.11.2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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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스파크 자문위원인 기술전략센터 박수기 대표의 에이빙뉴스 칼럼을 공유한다. 박수기 대표는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거래전문관 출신의 성장전략 전문가다.
투자유치를 진행할 때 펀드의 구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펀드의 결성과정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대표적인 펀드는 모태펀드이다. 모태펀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LP(Limited Parter, 유한책임사원)와 GP(General Partner, 업무집행사원)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LP는 투자자라 이해하면 된다. 모태펀드의 경우 정부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등이 LP가 된다. GP는 펀드의 운용주체인 VC를 의미한다. 또한 모태펀드의 경우 정책목적에 따라 펀드가 조성된다. 예를 들어 특허청의 경우 기술사업화펀드등 부처의 목적에 맞는 펀드를 조성한다 대표적인 펀드를 살펴보자.
1) 초기기업 펀드
예전에는 통상 설립 3년 이내 기업이면 해당이 되었다. 최근 조건이 조금 완화되어서 '설립 3년 이내' 또는 '설립 7년 이내이면서 매출액이 한번도 10억을 넘은 적이 없는 기업'이 주로 해당이 되며, 경우에 따라서 설립 7년 이내이면 무조건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2) 기술사업화펀드
기술사업화펀드는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산업통상자원부등이 결성한 펀드로 공공기술 즉, 출연연구소 또는 대학등의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한 정부의 목적펀드이다.
한국모태펀드란 매년 예산배정에 따라 투자금액이 결정되는 등 공급자 위주 투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시장수요를 반영한 회수재원의 재순환 방식으로 안정적 벤처투자재원 공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2005년에 결성되어 운영 중에 있다. 정책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재원 공급은 정부가 하되, 모태펀드의 운영은 전문기관인 한국벤처투자㈜가 담당하고 있다.
한국모태펀드의 구성을 살펴보면 출자자는 정부부처가 담당하는데 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보건복지부, 교육부등이 출자한다. 펀드성격에 따라 공공기술사업화펀드, 영화펀드등으로 펀드의 성격이 규정되며 펀드결성은 정부부처의 예산과 운영사(VC)가 매칭하여 운영한다.
즉, 특허청에서 특수목적펀드로 500억을 출자하면 VC가 200억을 매칭하여 700억원의 규모로 펀드가 운영된다. 또한 펀드결성시 한국벤처투자는 VC모집공고를 하며 운영사 선정심의를 통과한 VC가 운영사가 되어 운영되는 구조이다. 또한 펀드를 통한 투자유치시 유의해야 할 점은 펀드운영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즉, 7년짜리 펀드의 경우 3 ~ 4년차까지 투자를 집행하고 그 이후에는 투자회수를 진행한다는 점이다. 즉, 기업입장에서는 7년의 기간을 엑싯시점으로 본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VC투자 프로세스를 살펴보자. VC투자를 진행하게 되면 보통 3개월이상 일정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3개월 이상 일정이 소요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VC투자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담당투자심사역과의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설명회(IR)시에만 기업이 관여해서 발표에 참여하고 이후 일정에는 투자심사역이 투심보고서 작성 및 내부 투심과정등을 전적으로 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투자심사역에게 가능한 많은 자료를 제공해야 투자심사위원회의 통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출처 : 에이빙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