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비용 처리 기준]개인사업자 경조사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관리하세요

사업을 운영하시다보면 경조사비를 지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기실텐데요. 내부 직원 혹은 외부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경조사비를 지출하시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 다르게 비용이 인정돼요.


경조사비 비용 처리 기준, 두 가지


1. 내부 직원 경조사비의 비용 처리 기준

- 내부 직원 경조사비는 복리후생비로 분류돼요

- 경조사비 한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될 만한 금액이라면 전액 인정받을 수 있어요.



2.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의 비용 처리 기준


- 외부 거래처의 경조사비의 경우 접대비로 처리돼요.

- 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적격증빙 없이 건당 20만원까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접대비로 처리되는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로 비용 처리를 하고자 한다면, 아래와 같은 기본 기업 규모별 접대비 한도를 체크해 연간 접대비 총 한도를 넘지 않도록 비용처리에 참고하시는 것이 좋아요. 기본 한도는 아래와 같고 수입금액의 0.03% ~ 0.3%까지 추가한도가 있어요.


[기업 규모별 접대비 한도]

- 중소기업: 기본 한도 3,600만원까지 접대비로 사용 가능

- 일반기업 : 기본 한도 1,200만원까지 접대비로 사용 가능


경조사비의 경우, 입금 내역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청첩장, 부고장, 초대장, 카카오톡 문자 내용 등으로 적격증빙 없어도 사실 입증 자료만으로도 처리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

- 단, 인정되는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예,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 비용으로 20만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증빙이 필요할 수 있어요.

- 또한 경조사비로 지출한 내역을 정리한 엑셀 시트 등은 증빙으로 인정받기 어려워요. 즉, 경조사비로 지출해야 할 일이 있으실 때에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혹은 카카오톡이나 문자 등의 대화를 꼭 저장해두시는 것이 중요해요.



경조사비 비용 처리,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드려요


- 내부 직원 경조사비라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이상, 너무 많은 금액이 지급되면 초과분은 급여로 간주되어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 본인 경조사비의 경우 사적 경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비용 처리가 업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 한도인데요. 이 경조사비에는 상대방 경조사에 지출하는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즉, 결혼식의 경우 축의금뿐만 아니라 축하 화환을 보냈다면 그 금액까지 포함된다는 것이죠.

- 외부 거래처 경조사비의 20만원 한도가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면 초과된 부분만이 아니라 해당 금액 전체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출처 : 비즈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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